수벌 번데기 안전성 입증 완료
양봉농가 소득증대 및 양봉산업 활성화 기대

[내외뉴스통신] 김준란 기자= '수벌 번데기'가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곤충으로 인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수벌 번데기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한 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수벌 번데기의 특성·영양성·독성 등을 평가했고, 식약처가 안전성을 심사했다.

꿀벌의 종류로는 여왕벌, 일벌, 수벌이 있다. 그 중 수벌은 여왕벌과의 교미 이외에는 역할이 없어 그동안 양봉업자들이 폐기해왔으나 이번 인정으로 수벌 번데기가 새로운 식품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수벌 번데기는 3대 필수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고루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단백질 함량이 52%로 고단백 식품이다. 과자, 선식 등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미래 식량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후 변화, 산업화 등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양봉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벌 번데기 식용곤충 인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유충, 번데기),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쌍별귀뚜라미(성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등 총 9종으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로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수벌 번데기가 식품원료로 추가돼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국내 양봉자원 활용과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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