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억원 상당 612만개 무허가 제조
수사 중에도 불법 제조·판매 계속

[내외뉴스통신] 김준란 기자= 무허가 손 소독제를 불법 판매한 업체 관계자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지난 2월 5일경부터 4월 16일경까지 손 소독제 612만5200개, 시가 91억원 상당을 제조해 404만2175개를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았다. 이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했다.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허가·신고 마스크·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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