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절차 위반
213억원 절감 기회 상실
감사원 권영진 시장 책임 구체적으로 지적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경제정의신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감사원 결과를 근거로 권영진 대구시장의 지시에 의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위법, 부당하게 시행하여 213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감사결과에 대해 대구시민에게 직접 해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 경실련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영진 대구시장을 엄중하게 주의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지난 7일, 감사원이 누리집에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3자 공고 등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추진하도록 지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이 결과 사업시행자에게 혜택을 주는 각종 조건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 대구시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하고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주장이다. 이 결과 대구시는 21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대구경실련은 감사원이 공개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 감사결과에 권영진 대구시장의 책임이 민망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권시장은 이 사업 시행 과정에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 보고하도록 하지 않았고,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제3자 공고를 생략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협약의 내용이 공유재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법령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결국 담당공무원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의혹이다.

대구 경실련이 주장하는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문제는 감사원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그 책임자로 지목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의를 촉구했다는 점이다. 만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모두 사실이라면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신,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구경실련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대구시민에게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하수슬러지 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주민소송의 대상이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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