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 체납자동차 전수조사 일제정리...68대 운행, 524대 차주 소유 안돼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 경북 경주시가 그동안 차주가 소유하지 않는 행불 체납차량에 대해 멸실 인정을 받게 하고, 과세유예 조치를 취하게 해 체납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경주시 징수과는 지난 5~6월 2개월에 걸쳐 고질 체납자동차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실물 자동차가 실존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면서 자동차등록원부 상에는 말소되지 않은 592대자동차에 대해 행방과 이력을 조사했다.

현재 고질 체납자동차는 23개 읍면동별로 적게는 2대, 많게는 67대의 자동차가 분포돼 있다.

각 소유자와 직접 대면·비대면으로 조사를 한 결과 현재 68대의 자동차만 운행 중이며, 나머지 524대는 도난 및 폐차장 입고, 방치, 대포차(불법 명의등록)로 소재지 불명, 차령 초과로 말소, 멸실인정, 이전 등 사유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주시 징수과는 운행 중인 자동차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족쇄를 설치해 운행을 못하게 하고, 고액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조치해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한다.

실물 자동차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도난차 및 대포차, 행방불명 자동차 472대는 소유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멸실인정 신청(차령이 12년 초과한 자동차)을 해 자동차가 멸실됐음을 인정받도록 안내했고, 멸실인정 신청이 불가한 52대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정과에 과세유예 조치를 요청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고질 체납자동차 때문에 복지혜택이나 건강보험료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시민이 행복하고 체납세가 줄어드는 징수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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