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종종 언론 매체를 통해 무단횡단으로 인해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접할 수 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보도나 육교 등으로 건너지 않고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 운행을 하다보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뻔하여 가슴을 쓰러내리는 경험을 종종 겪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려는 곳으로 곧장 가려고 무단횡단을 거리낌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매년 무단횡단으로 목숨을 잃는 보행자가 500명 정도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즉 평균적으로 하루에 1~2명이 목숨을 잃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 수치다.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위험을 자초하는 행동임이 분명하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큰 인명피해의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기초질서를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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