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최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이 개정, 2019년 12월 24일에 공포 되,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스쿨존에는 어떠한 교통안전수칙이 있는지 알아보자.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995년에 지정되었으며,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 일정한 거리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범위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500m 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하지 말자. 어린이보호구역은 법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성인보다 신장이 작은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 있을 경우 운전자나 어린이가 서로 발견하지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하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로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차하고, 끝까지 어린이와 눈을 맞춰 확인하자. 또한 어린이가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교통신호를 꼭 지키자.

셋째 제한 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기. 커브길에서는 일단 멈춘 후 천천히 출발하자.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고 차선을 꼭 지키자. 급제동과 급출발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과 녹색어머니의 교통 수신호를 꼭 지키자.

넷째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방어운전을 하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린이가 뛰어 나올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방어운전을 하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린이가 지켜야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보호구역이지만, 교통사로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통신호 지키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뛰지 않도록 하기, 횡단보호에서는 꼭 좌우를 살피도록 학교 및 가정 내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치켜야할 안전수칙을 알아보았다.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지켜 어린이 보호에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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