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3일부터 10월 중순까지 3개월 간 2개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수입수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수출입 농수산식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고 중국 소규모 무역상(보따리상) 활동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음성적 수법으로 수산물을 들여올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작됐다.

이번에 해경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식품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통질서를 해치는 포대갈이, 원산지 허위표시, 무자료 거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농가 비닐하우스에 무허가 양식장을 차리고 검역 과정 없이 들여온 새우 치어(稚魚)를 양식하거나, 금지화학약품 사용, 중국산 종패(種貝) 무단살포 등 먹거리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 19 여파로 일손이 부족해진 관내 양식장과 수산물 취급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등도 함께 점검하고, 밀입국 알선자 활동 여부에 대해서도 첩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먹거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그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련자나 업체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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