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 11시30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정부 합동브리핑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열고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를 내리고 최고세율을 6.0% 수준으로 올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해 지금보다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3년 전부터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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