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푹푹 찌는 여름이 왔다. 무더운 여름 밤, 직장인들은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술 한잔의 유혹에 자주 빠지곤 한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 밖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과한 음주를 하기 쉬운데, 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술을 마신 후 취한 기운에 쉽게 운전대를 잡아 버리지만 결과는 참혹하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적발 시 운전면허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 적발시 운전면허 취소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법(윤창호법)으로 인해 시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아직도 전국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며,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처참히 짓밟아 버리는 행위다.

음주를 했을 때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회식 하는 날에는 차량을 가지고 출근하지 말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키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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