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 폭력 · 폭언 등 뿌리 뽑을 수 있도록 ‘故최숙현법’ 발의에 적극 공감해 달라”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 출신인 이용 국회의원(미래통합당 · 비례대표)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故 최숙현 선수 부친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故최숙현법)’ 대표 발의를 알렸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8월부터 운영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규정 미비점을 언급하며, “대표 발의할 ‘故최숙현법’에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을 설치 · 운영하도록 했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및 조사방해 등 2차 가해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폭력이나 성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피해자 보호 조치와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본래 목적대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단체 및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권한과 이를 방해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은 “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 진실 규명과 체육계 폭력근절을 위해 법안까지 발의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체육인 선배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육계 성폭력은 물론 폭력 · 폭언 등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故최숙현법’ 발의에 적극 공감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해 “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영구제명’이 결정됐지만, 이와 별개로 힘든 법적 다툼에 있어 유족 ·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이 이른바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 △서면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 실지조사 등 2주 이내 사실 확인 △자료나 진술 요청 시 7일 이내에 제출 △체육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들 매년 1회 이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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