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6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식배움터, 8월 24일 한라아트홀 다목적홀에서 개최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위생규정 관리방안 및 축산물 이력제, 축산물원산지표시제도 이행 등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축산물 생산‧유통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이 재개된다.

식약처에서 6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축산물위생교육 시행을 개최토록 함에 따라 이번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며 사람 간 2m 간격 유지,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원칙으로 교육일정을 최소화하여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로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 이전 6시간,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4시간의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축산물위생교육은 축산기업중앙회제주지부 주관으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식배움터(7. 16.) 및 한라아트홀 다목적홀(8. 24.)에서 개최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위생규정 관리 방안 및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원산지표시제도 이행 등이다. 7월 16일에는 신규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며, 8월 24일은 기존영업자및 행정처분영업자가 대상이다.

축산기업중앙회 제주지부(064-758-0811)에 교육일정 및 참석과 관련한 문의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며, “축산물 위생도 향상을 위하여 축산물영업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최신 위생정보 및 변경 규정 등을 숙지하고 영업장 위생관리 체계를 견고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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