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이 적법했다면
감사를 잘못한 감사원 관계자를 고소하라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감사원이 지적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자 대구경실련이 감사원 관계자를 고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이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 대해 “어떤 특혜도 없고, 법적 검토도 충분히 했고, 자기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라며 공무원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감사원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은 분명하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을 갖고 원칙을 지킨 공무원은 담당공무원이 유일하다. 이 사업의 담당자인 이 공무원은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민간투사사업을 제안한 업체를 배제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라 제안한 업체에 대해서만 상세한 사업계획을 반영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시행하라”는 담당과장의 지시를 “두 업체의 동등한 기회를 주는 등 민간투자법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한 것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 공무원 외에는 모두 권영진 대구시장의 의지와 지시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살치·운영사업’을 위법, 부당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 시행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없고, 법적 검토도 충분히 했다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감사원이 감사결과가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감사원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대구MBC 이태우 기자의 보도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감사원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엄중 문책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감사원이 공개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살치·운영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가 모두 사실이라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위법, 부당한 특혜사업을 적극 행정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대구시 공무원, 특히 간부 공무원들은 시장의 의지, 지시를 그대로 실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구시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대구경실련의 입장이다.

감사원이 7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지만 대구시는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것이 대구경실련 성명의 마지막 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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