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은 절대 경찰 조사를 받지 않는다?
시의원은 부시장급이다? 5분 발언으로 해촉시키겠다?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민주화 시대라고 하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리, 선출직이나 공직자들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권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권력이 타인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화된 힘이라면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자격을 말하며 권리는 자신을 위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정의한다.

시민이 권리를 주장하고 찾기 위한 방법으로 시위를 벌이거나 권력의 횡포에 맞서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언론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며칠 전 구미시립무용단 A안무자가 구미언론들에 이선우 시의원의 횡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A씨는 “안무자이지만 무용단의 모든 공연의 기획, 대본 연출을 혼자서 도맡아서한다, 심지어 무대세트, 의상 홍보까지도 관여하며 작품준비를 해왔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노력과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이 이선우 시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모두 무너졌고 무용계에서 적폐로 몰아가 명예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였으나 시의원은 부시장급이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회기때 5분발언으로 해촉을 요구하겠다.” “시나 의회랑 소송을 해야한다. 시의원은 절대 경찰 조사를 받지 않는다. 는 협박과 권력을 이용해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는 주장과 함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그간의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와 함께 힘없는 구미시립예술단원으로서 권력자인 시의원으로부터 가해진 횡포를 참아내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고, 사실 확인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을 매도하고 있는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자신의 반론권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시의원이 시립예술단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또 잘못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 하겠다.

그러나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라면 시의원의 권한을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착각하고 남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선우 시의원은 반론보장과 사실 확인을 위해 몇 번의 전화와 메시지를 남겼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적어도 본인이 시의원으로 행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진위여부를 밝히는 것이 권한을 위임한 시민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임에도 회피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무책임을 넘어 오만무례하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일이다.

권한과 권리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 권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선우 시의원이 권한인지 권리인지 권력이었는지가 불분명한 일련의 행사들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또 그로인해 발생한 형사적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다각도로 압력을 행사해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민들이 그를 시의원으로 선출해 준 것은 권한남용으로 보여지는 서투런 권력 놀음으로 시민을 핍박하라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민선지방자치 이후 많은 선출직들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한시적 권한을 마치 전제 군주시대의 천부적 권력인양 착각하고 있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된다.

위임된 권한은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회수되며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의회 무용론과 시의원 자질론이 대두되는 이유가 일개 시의원 때문만은 아닐것이나 어제 오늘의 일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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