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보령=내외뉴스통신] 장영선 기자 = 충남 보령해경은 11일(토) 오전 8시 40분경 충남 보령시 다보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B호(승선원 4명) 선장 B씨(남, 60대)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장 B씨는 11일 오전 7시경 충남 보령시 죽도항에서 출항하여 8시 40분경 다보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영업 중 경비함정 검문검색에 의해 선장이 낚시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발됐다.

낚시어선 선장과 선원의 경우 안전점검을 하고 기상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며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와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승객을 태우고 낚시 영업 중 낚시를 해서는 안된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2항 제1호(영업중 낚시를 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비가 내린 방파제의 경우 미끄러워 바다에 빠질 위험이 많다. 낚시 활동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 하여야 한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낚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법령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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