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허인환 동구청장은 지난 9일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공사 측에서 송림초교 주변구역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송림초교주변구역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562세대가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인근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주민과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인천지방법원의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220세대에 대한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공사 중지로 인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지난 3일 발송한 바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예상치 못한 입주 지연과 추가분담금 부과라는 이중고를 우려하고 있으며, 인천도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손실을 입주예정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추가분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도 피해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도시공사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주민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이 만련될 수 있도록 동구청과 유기적인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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