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대구연구소
김도형소장
엄세연변호사

[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친절한 대구연구소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당한 스크래치는 누구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에 대한 영상을 올렸다. 특히나 주차료를 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당했다면 주차료를 받고 있는 아파트 대표회의나 관리소는 변상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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