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정보
영업상·경영상 비밀도 없고
특혜 등 의혹을 제기할만한 내용도 없는 데
왜 대구시는 얼핏하면 정보를 비공개하려고 할까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지난달 대구경실련은 대구행복페이 운영대행 협약서를 대구시에 공개해 달라고 했으나 대구시는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8일 ‘상품권 운영 및 관리,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대구사랑상품권(대구행복폐이) 운영대행 협약서를 비공개했던 대구광역시가 입장을 바꿔 협약서를 공개하였다.

대구시가 공개한 협약서의 명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사랑상품권 업무 협약서(협약서)’로 사업수행 업무의 범위, 상품권의 운영·관리 등 대구행복페이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시가 공개한 협약서는 대구행복페이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대구은행의 영업상·경영상의 비밀을 침해할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혜 등 의혹을 제기할만한 내용도 없었다, 대구경실련이 지적했듯이 협약서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정보인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대구행복페이 운영 대행 협약서와 같이 대구시가 체결한 계약서는 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행정에 대한 불신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 대구시가 공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사랑상품권 업무 협약서’ 전문을 공개했다.

sk@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68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