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도는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독 후보지인 우보만 신청한 군위군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북도는 군위군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때부터 공동후보지 반대 입장에 군공항이전은 국가사무이며, 예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 고유권한이고 4개 단체장은 단독‧공동후보지 2곳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이미 합의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군위군이 제기하려는 선정위 결정 취소소송은 법조계에 따르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높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합 결정 취소소송을 승소해도, 우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부적합 결정에 대해서만 취소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위군은 반박자료를 통해 "경북도가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포장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해서는 군민 76%가 찬성했고, 군위 소보의 경우 군위 군민 24%만 찬성해 유치신청을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법이 정하고 있는 후보지 신청기준은 주민투표의  과반 찬성이다"며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신청하도록 한 법률이 합의서 보다는 우선이다"라고 했다.

 

hn032@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80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