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서울시 모두 "알린 적 없다"
수사상황 유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어떤 경위로 인지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본인에겐 알린 적이 없으며 청와대에만 보고했고, 청와대도 경찰에게 보고 받았지만 박 전 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수사상황 유출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될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 측은 13일 피해자 A씨 측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고소장 제출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고소 당일 피고소인(박 시장)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상황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당일 고소인 조사를 시작해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30분까지 진술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지 얼마 안돼 접수 사실을 경찰청에 보고했고, 본청에서는 이날 오후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요 사건은 청와대 비서실에 보고한다”고 설명하며, 다만 고소장 접수 사실을 박 시장 등에게 알린 것은 아니라고 했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10시40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공지한 후 오전 10시44분께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피해자 측은 고소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알린 적 없다. 고소하고 신속하게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담당 수사팀에게도 절대 보안을 요청드렸다”며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이 정보(고소 사실)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곧바로 그날부터 시작해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도 “피소 사실이 박 시장한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일각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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