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갑)은 산업 및 에너지 기술 개발의 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효과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 했다.

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고, 그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의 유사·중복 기획에 따른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D를 연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경우 ‘1부처 1 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정비하는 것이다. 산업기술과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업무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법안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던 에너지 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에너지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에너지 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등 에너지 기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산업 및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연구·개발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기술과 에너지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 기관이 통합된다고 해서 에너지 기술 분야 연구가 축소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산업과 에너지 기술 연구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등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 기관의 통합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소재한 대구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이전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현재 서울에 있으며,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 이전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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