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서 연구비·초과 강의료 부당 수령...각종 비위 드러나
- 학사 15건, 연구비·인사 14건, 예산·회계 11건 등 총 57건 '적발'

[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들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와 초과 강의료 부당 수령 등의 각종 비위 사항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 13명의 인력을 투입해 한국교통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9일 확정한 데 이어 13일 공개했다.

지난 13일 교육부가 공개한 교통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대는 학사 분야에서 15건, 연구비와 인사 분야에서 각 14건, 예산과 회계 분야에서 11건 등 모두 57건을 지적받았다.

교통대는 연구개발성과급을 연구성과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 상위 규정을 위반한 채 2016~2019년 성과 평가 없이 자체 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총 459개 연구 과제에 14억 3800여만원의 연구 활동 촉진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수 등 교원 15명은 연구비로 구입한 2억 5000여만원 상당의 연구기기 54점을 대학에 귀속하지 않았고, B교수 등 3명은 4건의 직무 발명을 대학 소유가 아닌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C 교수는 2014년 12월 발표한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발췌한 연구실적물을 교내 학술지에 게재했고, D 조교수는 철도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 등 465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E 교수 등은 2014~2018년 연구 기간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고도 그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고, F 교수는 회의 비용 134건·총 1145만원 부당 집행과 함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G 교수 등 교원 23명은 2016~2019년 49개 과목에 걸쳐 총 213.5시간을 결강하면서 이에 대한 보강을 하지 않았으며, G 교수는 오히려 보강하지 않은 10시간 초과 강의료 33만원을 부당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통대 교원들의 부당 수령 교내 연구비를 회수하고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행위를 자체 조사해 조처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통대는 교원과 교직원 관리도 부실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H 교수 등 교원 64명은 2016년부터 총 134회 공무 외 국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52명의 교원이 총 65회 국외 자율연수를 하면서 허가 신청을 늦게 내거나 결과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대는 의무복무기간 검토 없이 미국 파견을 다녀온 J 교수가 이직을 위한 의원면직을 신청하자 지난해 9월 그를 의원면직 처리해줬으며, M 교수도 의무복무기간 중인 지난해 2월 명예퇴직했다.

여기에 업무방해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형사처벌에 따라 징계해야 할 교원과 교직원을 ‘불문 경고’로 종결했으며, 수사기관에 의원면직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교원 등 6명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특히 교통대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약직 44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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