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경계확정 후 조정금 부과 또는 지급

[담양=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대전면 월본리 727번지 일원 31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고 오는 30일까지 경계설정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말소시키고, 현재 사용 형태 그대로 측량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들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형태 정형화를 통해 토지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토지소유자는 통지받은 지적확정 예정 조서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담양군청 열린민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적경계를 재설정하고 담양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의결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담양군은 경계를 확정시키는 대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가 명확해지고 맹지가 해소되거나 토지모양이 정형화되면 이용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100%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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