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내외뉴스통신] 대성수 기자=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 받지 않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프리랜서 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프리랜서 통계 및 규모 파악을 위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지침 개발 보급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다.

최근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산물인 노동유연화정책, 산업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표준화된 정규직형태의 고용이 아닌 다양한 계약 방식 형태로 증가하고 있으며, IT기술과 연동된 업무의 프리랜서 계약이 증가하는 등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또 OECD는 앞으로 저숙련 노동일자리의 14%가 사라지고, 전체 일자리의 약 30%는 업무의 성격이 바뀌는 등 신기술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호 의원은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해체로 인해 노동법상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층이 증가하고 있고, 프리랜서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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