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관광숙박업, 렌터카, 해수욕장 등 관련 부서 논의
민관협력과 부서간 협력체계 유지, 공동 대응체계 신속해결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도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해 휴가철 담합 및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청정제주, 공정가격, 착한여행’이라는 기조 아래 지난 7월 8일 제주도청 B103회의실에서 관광숙박업, 관광지 음식점 및 일반숙박업, 렌터카 , 농어촌민박, 해수욕장, 생활물가 및 상거래질서, 관광부조리 지도․단속 분야 등 관계 부서가 모여 성수기 관련 부서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민관협력을 통해 휴가철 제주도 여행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는 한편, 부서 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복합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체계로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관광숙박업, 관광지 분야에 제주도는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중심의 가격정보 제공을 유도하며 공정가격을 받기 위한 자정운동을 전개한다.

지난 7월 6일부터 SNS를 통해「#제값하는 착한가게 추천 릴레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업계의 자율적인 참여 아래 소비자들이 호텔 및 고급 상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성비를 강조한 홍보 마케팅 전략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을 활용해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와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음식업, 일반숙박업 분야는 주요 관광지 주변의 음식값, 숙박료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계절음식점 이용객 편의를 위한 가격 게시 및 적정가격 받기를 유도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절음식점, 생선회 취급업소 등을 집중 점검중이다. 민간 자율 참여 및 주도를 위해 위생단체별 자율지도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렌터카 분야는 렌터카 요금에 대한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렌터카 조합 등과 간담회(6/29)를 통해 차종별 신고요금 범위에서 요금 안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7/6)하는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성수기, 주말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반 적발 시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 분야는 도내 4,273개(2019,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지난해와 비교해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민박 요금표 게시는 물론 소방시설, 가스․전기시설 등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과도한 요금으로 의심되는 민박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처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수욕장 분야는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별 피서시설 이용 요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용객들이 파라솔, 물놀이장비, 야영장, 샤워․탈의장 등 피서용품 이용요금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가격 안내판을 게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징수하는 등 피서시설 물가 안정을 위한 행정 지도를 통해 쾌적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물가, 상거래질서 분야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촉진, 주요물가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자율적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선정된 도내 착한가격업소 157군데를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해 공항과 항만 등에 비치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마트 22개소에서 판매되는 124개 생필품의 가격정보를 매주 1회 공개하고, 외식비, 숙박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도 월 1회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매장면적 33㎡ 이상 소매점포 및 동문시장 등 6개 전통시장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에도 나선다.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등 상거래 질서 확립과 가격표시제도 정착에도 힘을 쏟는다.

관광부조리 지도․단속 분야에서 제주도는 성수기와 맞물려 되풀이 되는 관광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자치경찰단 내 「공정제주관광 특별대책본부」설치해 지난 6일부터 관광불편 민원 발생 즉시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관광 불편해소를 위한 관광불편 신고센터를 개설해 실시간 온․오프라인 순찰로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 접수 즉시 자치경찰단 현장대응반을 출동시켜 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광사범 전담 단속반을 확대해 미신고 불법숙박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관광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재범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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