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기억력 성장” 허위 광고로 과징금 2200만원에 검찰 고발...2분기 매출 1524억원으로 14% 증가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국내 최대 안마의자 제조업체인 바디프랜드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으나 거짓광고를 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키 성장 효능을 실제로 증명한 적이 없는데다 학습능력 향상 효능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시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5일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하이키’ 관련 거짓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공정위가 가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7개월여 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안마의자에 키 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 기능을 통한 뇌 피로 회복,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안마의자의 키 성장 효능에 대해 바디프랜드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는 데다가 스스로도 효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마의자의 인지기능 향상 효능에 대해서도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와 같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바디프랜드가 증거로 낸 논문의 임상시험도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하면서 필수 절차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지 않은 바디프랜드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2분기 매출 1524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3%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진했던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4월 중순부터 집 안에서의 생활이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실적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바디프랜드는 메디컬R&D센터 등 연구 조직을 통해 축적한 헬스케어 기술력과, 임상시험으로 입증해 가고 있는 안마의자의 건강 증진 효과를 소비자들이 확인한 것도 매출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7월 이후에도 메디컬R&D센터가 직접 연구개발한 신제품과 새로운 마사지 기술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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