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제한 고시' 위반..."서울시가 법 무시"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제한 고시 위반 혐의로 피소된 서정협 서울시 행정부시장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 성명불상 서울시 고위관계자에 대한 내사가 착수되었다고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5호 공고를 통해 서울광장 내의 집회 등을 금지한 바 있는데 오히려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故박원순 시장의 분향소를 설치해 시민들이 분향하게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한 시민은 장례를 주관한 서정협 부시장과 김태균 행정국장, 시 고위관계자 등을 지난 13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민은 15일 지능팀 수사관으로부터 내사에 착수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법리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발 대상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장례식 등 모든 집회금지' 고시를 어겼다"며 "서울광장의 집회금지는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 임에도 서울시는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장례식을 명령한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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