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율 20→10%, 증빙불가 시 20만원→30만원 상향 지급

[제천=내외뉴스통신] 조영묵 기자 = 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조건을 추가 완화한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고정비용의 일부(40만원)를 지원중이지만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충청북도와 함께 그 조건을 추가 완화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충북 내에 사업장을 두고 2019년도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인 제천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이다.

다만, 변경된 기준으로 2019년과 2020년 각각 3월 또는 4월 중 하나를 택하여 전년 동기 10% 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토록 그 조건이 확대되었다.

점포 및 본인 사무실이 없는 업종과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부가가치세신고 참고자료, 홈택스 내 기간별 매출합계표 등 입증이 가능한 매출 10% 감소 증빙자료가 있으면 된다.

또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존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추가 완화된 조건으로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증빙 없이 30만원을 지원하기로 정했다.

신청방법은 기존 5부제를 폐지하여 기간 내면 언제나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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