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롯데홈쇼핑 등에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2) 전 의원이 15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수수와 관련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징금 25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에 비해 크게 감형된 결과로, 앞서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의원은 “검찰의 억지 수사의 일부가 밝혀진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다소 아쉬운 판단이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어찌 됐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전 의원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 청탁을 받으면서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의 비서관이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후원금을 내게 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전 전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한국 e스포츠 활성화라는 정치적 의제를 갖고 국회의원 및 정무수석으로서 업무수행을 한 정치인이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 된 점은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전 전 의원에게 공여자들이 먼저 뇌물을 제공하려 한 점과 횡령액이 크지 않은 점, 한국 e스포츠 위상 재고와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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