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되어 온 '재심사' 제도가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재심사’ 제도를 전(全) 주기 안전관리 체계인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재심사’와 ‘위해성관리계획’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사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 의약품이 매년 증가하고 위해성관리계획 품목의 77.5%가 재심사 대상으로도 지정되는 등 자료의 중복제출에 대한 개선과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의 국제조화, 수집된 안전정보 분석 강화 등 ‘약물감시’ 내실화, 자료보호제도 신설 등을 위해 마련됐다.

위해성관리계획과 재심사를 동시에 이행함에 따른 자료의 중복제출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내용과 양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이에 따라 정기보고 시 중복되는 자료는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우선 보고하고, ‘국내 시판 후 조사’ 항목은 재심사로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특성에 맞는 ‘국내 시판 후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수를 유병율, 적응증 등에 따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위해성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요 내용은 재심사·위해성관리계획 대상 통합,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시기·절차 개선,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PSUR) 제출 강화, 중점검토항목별 이상사례 분석 강화 등이다.

재심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고 별도의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함으로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의 국제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식약처는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등 안전정보가 제한적인 의약품에 대해 시판 직후 일정 기간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추가적인 약물감시 제도(가칭 : 시판직후집중모니터링)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의경 처장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는 허가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의약품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움으로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단계적 개선을 통해 제도를 효율화하여 정부와 업계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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