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시행,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광양=내외뉴스통신] 정광훈 기자= 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문판매업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광양시는 최근 서울, 대전, 광주광역시 등에서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방문판매업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 35개소, 후원방문판매업체 10개소에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9일부터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통해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영업과 가정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는 경로당, 경모정 등에 어르신들이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을 출입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광양시는 수시점검을 통해 행정조치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채기 지역경제과장은 “최근 방문판매업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업장과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방문판매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해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점검사각지대인 관외업체, 홍보관 등 미등록업체에 대해 ‘광양시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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