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중대행위 적발시 보조금 중단 등 조치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관내 사회복지관의 운영 투명성과 코로나 19 집단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남구청은 밝혔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동신대 종합사회복지관과 양지 종합사회복지관, 인애종합사회복지관 3곳에서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남구는 점검반을 투입해 시설 운영 분야를 비롯해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코로나 19 감염병 관리 대책,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복지관의 회계 관리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각각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와 예산‧결산을 비롯해 수입‧지출‧각종 계약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점검한다.

김병내청장은 “사회복지관 보조금 횡령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 관내 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살피기 위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세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조금 등을 위법‧부당하게 집행‧운영하거나 인권 침해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보조금 반환 등 행정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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