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은 뒤 허가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코오롱 측은 임상중단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긴 채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2000억원을 유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도 확인해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회장은 또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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