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권 고려않는 해양수산부와 법제처 법리해석 “울릉도 주민만 낭패”

[울릉.독도=내외뉴스통신] 김경학 기자 = 해수부는 썬플라워호(여객 및 화물겸용여객선), 여객선의 연장운항 범위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 14일 불가를 통보 받았다.

법제처에 따르면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울릉도 주민들은 다 같은 국민임에도 생활권이 달려 있는 대형여객선 관련 주민 애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관련 부처에 대한 불신과 함께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한편 대아고속해운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에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과 함께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모씨(61.울릉읍 도동리) 울릉도 주민은 “이 같은 결과는 해양수산부가 주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적 근거만으로 법제처에 질의.의뢰 한만큼 결과는 예견돼 있었다”며 “앞으로는 더욱 강력한 주장으로 우리 주민들 생존권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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