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총 23곳, 감면신청 해운항만과 제주항만, 서귀포항만관리팀
전년 동월 대비 여객수, 수도사용량 감소율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항만 업ㆍ단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제주항 이용 여객 수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 대비 여객감소율은 지속 유지되고 있어 항만 업ㆍ단체의 재정적 부담경감을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제주항 이용 여객수(명)는 (2월) 54,316→ (3월) 52,153 → (4월) 63,504 → (5월) 82,408 → (6월) 68,714명이며, 전년 동월대비 여객감소율(%) 은△47(2월) → △52(3월) → △47(4월) → △39(5월) → △43(6월)로 나타났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은 여객선사 및 여객터미널 내 상업(편의)시설 운영 사업체 등 총 23곳이다.

감면기간 연장 시 총 감면액은 11개월 동안 50% 감면시 3억 5,000만원, 30% 감면시 2억 1,000만원 규모로서 감면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여객 수, 수도사용량 감소율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되며 감면신청은 해운항만과 제주항만·서귀포항만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당초 감면 기간을 2월부터 6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항만입주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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