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내외뉴스통신] 김현옥 기자 =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17일 범군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군소음보상법’의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 국회를 방문, 해당법령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평군은 전차포 및 헬기사격이 가능한 대형화기 사격장 2곳(용문산·비승사격장), 소형화기 사격장 1곳(청룡사격장), 헬기훈련 비행장 1곳(양평비행장)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격훈련장이 있어 수년간 크고 작은 피해를 받아왔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작년에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돼 희망을 품게 됐으나, 이번에 국방부에서 제시한 하위법령의 조항들은 시설물 설치 제한, 보상금 차등지급 규정 등 불합리한 사항이 다수 존재해 또 다른 상처를 받았다.

이날 함께 참석한 범대위 이태영 위원장을 비롯한 범군민대책위원들은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규정의 전면 폐지와 과거기간에 대한 보상, 소음기준 완화, 소음대책지역내 주민지원사업 조항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인 소음영향도 조사 선행 후 지역주민과 소통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전면 재검토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국방부가 제시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 일부 내용이 지역주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다”며, “김진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주민의 건의서를 꼼꼼히 확인해 하위법령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라며, 군부대 개편으로 현재 유휴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군소음방지법의 입법배경은 10여 년간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하게 됐다”며, “다만,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재정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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