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어린이 호텔·캠핑장 등 숙박시설 안전사고 다발

[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캠핑장·물놀이장·계곡·바다 등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여름철 일상생활, 여름철 수요급증 품목 등 여름철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17일 발령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급감하면서 여름 휴가철에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위해정보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휴가를 준비중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호텔·캠핑장 등 숙박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다.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부탄가스 폭발이나 화로‧가스랜턴‧폭죽 등 화기 관련 사고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 휴양지 안전주의보 발령과 더불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안전사고 유형과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여름철 차량 관리 안전사고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사고 ▲장마철 감전사고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국내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 조치된 위해 상품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바, 상품구매 전 리콜 정보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수칙,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의 리콜 현황 등 관련 통합정보는 공정위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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