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수 2만 9614명

[울산=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 울산시는 올해 5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만 9614명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만 6789명 대비 2825명(10.5%) 증가한 것.

이에 울산시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내용은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는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기본 재산액 공제금액을 54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만 25~64세까지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사업 소득을 70%만 반영하고 30%는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어려웠던  411명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신규 발굴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은 292명이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기초생활보장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확대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활용해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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