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측의 형평성 잃은 징계 처분과 감사 남발, 기관장의 폭압 경영에 직원 반발
- 부천시에 ‘징계하라’ 표면적인 행정 처분 외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 촉구

[부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동조합·새노동조합(이하 진흥원 노조)이 21일(화) 오전 11시 부천시청 앞에서 '장덕천 부천시장은 진흥원의 비상식적인 조직운영을 방관하지 마라', '사내 인트라넷 댓글 달면 신의성실 위반으로 정직 2개월, 공익신고자 발설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자는 징계 무효?',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징계처분, 부끄러운 줄 알라', '국가보고서 무단표절로 학위취소, 엄벌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위는 진흥원 사측의 형평성 잃은 감사 남발과 대상에 따라 경중이 뒤바뀌는 징계처분을 방관하는 부천시에 상위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관리감독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신종철 원장 취임 이후 최근 6개월 간 약 6회 이상의 감사가 진행됐다. 이는 진흥원에 정기적으로 이뤄졌던 연평균 약 3회의 감사 횟수를 크게 상회한다. 또한 대부분의 감사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특감’이다.

감사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시소처럼 뒤바뀌는 징계 결과 또한 문제다. 진흥원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범 운영된 협의체 성격의 ‘공정평가운영단’에 대한 사측의 일방적인 운영 방침 변경에 사내 인트라넷에 댓글을 달고 참여의사를 철회한 노조 소속 직원에 대해 ‘신의성실 위반’,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반면, 기관장의 비리를 공익신고한 직원의 신원을 고의적으로 퍼뜨려 ‘기소유예’를 받은 직원A(2급 부장)는 상위기관(부천시)으로부터 ‘징계하라’는 처분 명령까지 내려왔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징계를 무효처리 했다.

진흥원 노조는 직원A의 또 다른 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솜방망이 처분이 한 번 더 벌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직원A는 진흥원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무단으로 선취, 표절하여 논문을 작성한 것이 발각돼 이화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 이에 부천시가 진흥원에 직원A에 대해 징계 처분 명령을 내려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된 직원A의 모 대학교 강의 출강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최근 직원A의 본부장 재직 당시 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모 웹툰업체의 겸직을 허용하는 등 특혜 의혹이 불거져 나올 수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진흥원 노조는 직원A의 논문 표절 비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서 형평성 있는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이다.

진흥원 노조는 부천시의 진흥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조하며 ‘징계하라’라는 표면적인 행정 처분 이후에도 사측의 비상식적인 조직운영을 방관하지 않고 더 이상 ‘만화수도 부천’의 행정신뢰도가 추락하지 않도록 바로잡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다고 전했다.

부천시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신종철 원장의 취임 이후 직원들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진흥원 노조는 “기관장의 소통 없는 독단적인 경영, 즉흥적이고 비상식적인 업무지시와 특정 소수 직원의 비위를 감싸는 불공정한 조직운영을 규탄하며 원장은 최소 본인이 집필한 ‘생활노동법’의 내용만이라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 오늘 시위에 나온 단 한 명의 직원도 무작정 누군가를 몰아내기 위해 사랑하는 일터를 시끄럽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한 명, 한 명의 직원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조직의 정상화와 상식적인 소통과 대화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동조합과 새노동조합을 비롯해 만화계와 부천시의원, 노동계 등 약 40여 명이 참여해 진흥원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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