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 울산시는 개장시간 외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10호'를 발령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명령 10호'는 오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시행되며 적용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의 해수욕장 구역이 대상이며 야간 음주·취식을 위한 집합행위 등이 금지된다.

울산시는 구·군을 중심으로 경찰서, 울산해수청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1차경고 조치 후 재적발 시 고발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 해수욕장 내 사전 지도 및 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홍보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울산의 해수욕장이 코로나19 청정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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