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학교 내년에 일반중으로 전환…학교 측 "법적 대응"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교육부가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서 두 학교가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학교 측은 교육 당국이 지정 취소 결론을 이미 내놓고 졸속으로 평가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 및 평가 지표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정치 논리로 국제중이 지정 취소됐다며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국제중 취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평가 지표가 바뀌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표가 어떤 경위로 바뀌었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국제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지정 취소 기한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도 교육부가 졸속으로 지정 취소를 결정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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