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헤어디자이너가 미용공간 함께 사용
창업비용과 위험부담 줄이는 ‘기회’

[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 공유주방에 이어 공유미용실의 길이 열렸다.

공유미용실 ‘팔레트에이치’를 운영하는 제로그라운드가 대한상공회의소 운영 샌드박스(실증특례) 통과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건다.

제로그라운드는 20일 공유미용실 ‘팔레트에이치’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제로그라운드는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와 협의해 6월 25일 ‘민간 샌드박스 1호’ 를 허가 받은 바 있다. 이어 최근 주무부처로부터 실증특례확인서 및 임시허가서를 발급받으며 합법적으로 공유미용실 사업을 영위할 길이 활짝 열린 셈이다.

제로그라운드는 샌드박스에 힘입어 올 하반기 중 2호점을 확장할 계획이다. 

국내 미용시장은 규제 등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공중위생관리법 2조는 ‘동일 미용업의 사업장 공공사용 금지’ 조항을 통해 미용실 운영을 위해 독립적인 사업공간을 가져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국민생활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발표문엔 2021년 6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나의 미용사업장 내 다수 사업자 설비 공유를 허용하겠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공유미용실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헤어 디자이너는 최소 보증금 500만원, 월 임대료 250만원 정도 수준에서도 독립 창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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