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동자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원화된 인증제도 통합확대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및 관련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등편의법”)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 각각 관리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안이다.

그동안 ‘장애인등편의법’은 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을 , 또 ‘교통약자법’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을 인증 대상으로, 실제 ‘장애인등 ’을 위한 시설과 수단들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균일한 서비스 유지 ·관리가 어렵고 부처 간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통합 확대하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사용하며 차별 없이 정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등 용어 정의 ▲인증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인증 유효기간 , 표시 등이다.

또 ▲인증의 신청 ·심사 ·발급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취소 ▲인증위원회 조직 ·운영 ▲인증시설물 유지 ·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통합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목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와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관광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래된 마을 계단 등 장애물로 인해 문화재 관람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무장애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

jwd8746@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69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