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잠정조치수역 “불법조업 차단” 및 “대응역량 강화”에 총력...

[울릉군.독도=내외뉴스통신] 김경학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7월중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 차단하고, 단속기관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합동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중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지만, 중국정부의 자체휴어기 (5월1일~9월1일)에도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이 힘든 때를 틈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침범해 조업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 등으로 팀을 구성해 합동순찰을 실시한다.

합동순찰은 한.중잠정조치수역안에서 휴어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불법 조업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통해 중국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한.중양국 어업당국 간회담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관계자는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수호와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항상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조업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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