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침수구역 해방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 4년간 495억 원 투자 예정

[아산=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아산시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이하 지구) 지정을 통해 시민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가 이번 지정한 지구는 총 24,264㎡로 상습수해지역인 둔포면 둔포면사무소 일원 13,762㎡, 염치읍 송곡도서관 일원 3,864㎡, 배방읍 KTX천안아산역 일원 6,638㎡에 대해 지난 5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50%)이 가능해 시의 재정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고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등에 사전 대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시는 2019년 9월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에 정비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금년 2월 중앙 및 전문가 현장실사를 통해 5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둔포2, 송곡, 장재)로 지정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동안 총 사업비 495억원(국비50%, 도비15%, 시비35%)를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4개소 신설과 우수관거 정비로 사업완료시 침수지역내 561세대 1,430명, 건물 308동 농경지 40ha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기본·실시 설계 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수해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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