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유한법무사법인
11명의 전문 법무사, 40여명의 정규직원 활동

[서울=내외뉴스통신] 정혜민 기자=고공행진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여 여권 전체가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7월 23일자 언론은 부정평가 52%, 2주연속 데드크로스라고 한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한 요인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데 이견이 없다. 서민부터 부유층까지 전 계층을 들쑤셔 놓고 결과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오히려 피부로 느끼는 피로감이 상당하여 더 나빠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섯부른 대책의 남발로 마치 요리를 만들면서 소금넣고 물붓고 하다가 국적불명의 요상한 음식이 만들어 진 것과 같다. 자기들은 열심히 일했다고 연일 무슨 발표를 하는데 국민 누구도 행복해 하는 사람은 없다. 다들 불평 불만이다.

유난히 좁은 국토 면적인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서도 0.6%에 불과한 서울에 사람과 자본이 집중되다 보니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어 고도비만에 따른 병에 걸렸는데 음식조절할 생각은 하지않고 약만 먹으면서 병이 낫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같다. 식탐을 줄이고 운동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약을 먹어야 병도 낫고 몸매도 예뻐진다.

서울은 오래된 도시고 큰 도시다. 좁은 곳에 많은 건물이 있고 오래되고 낡은 건물도 많다. 차량 통행도 되지 않는 구불구불한 골목에 오래된 옛날 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노후화 된 재개발 구역은 고도비만에 병이 걸린 인체와 같다. 이런 곳을 개발하려면 이해당사자는 많고 공사진행시 민원도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높은 땅값, 집값으로 인하여 개발비용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아 일처리 능력에 따른 손익의 차 또한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일처리 여하에 따라 큰 이윤이 발생하기도 하고 오히려 손실을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난마같이 얽힌 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에는 수많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내 제 1호 유한법무사법인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 이학수법무사법인(유한)이 이런 문제를 매끄럽게 잘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재건축, 재개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법무사만 11명이 포진하고 있고 정규직원 40여명이 법무사들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업무량이 폭주하는 피크 때는 20여명의 법무사와 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제휴 법무사법인도 우군으로 두고 있다.

이학수법무법인(유한)은 시작단계에서 안전진단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정에 법률지식뿐 아니라 풍부한 자료와 경험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 이주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멸실등기와 토지말소등기를 처리해 주며, 재건축, 재개발구역의 수용재결, 명도업무도 수행하여 적정한 보상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며 조합원 및 세입자를 체계적으로 조사·분류하여 법적 처리를 함으로써 신속한 공사개시가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은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여야 사업면적의 확정, 조합원 권리부여, 종전자산 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준공허가, 등을 진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40년 이상된 오래된 지역이므로 등기부 전산화 이전의 수기 기록 때부터 권리관계가 올바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 및 LH공사등의 소유지분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재건축, 재개발에 앞서 이의 정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학수법무법인(유한)은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이런 분야에 능력을 인정받은 국내 최고의 토지 및 건물의 권리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어, 복잡하기로 소문난 개포주공1단지, 잠실5단지, 은마아파트, 둔촌주공아파트등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분석을 완벽하게 실시하여 정리한 바 있다.

재건축, 재개발 완료시점에는 정비사업에 따라 조성·축조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압류·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전사등기 등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법적, 세무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등기에 따른 다양한 비용절감 방안을 고객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업무 외에도 이학수법무법인(유한)은 오랫동안 법원에서 경매실무를 수행한 경륜 있는 법무사를 팀장으로 부동산경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좋은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정확하게 권리분석 및 가치평가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경매 매수대리 및 등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름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개명도 시행해 주고 있다.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무료개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개명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포털에서 이학수법무사법인(유한)을 검색하여 전화하면 친절하게 제출서류를 안내해 준다.

업무 외적으로 이학수법무사법인(유한)은 사회공헌활동에도 열심이다.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송파위더스 후원, 유니세프 정기후원, 농촌일손돕기, 포항지진 성금기탁, 송파구민 화합의 통일염원 한마당 후원,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참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지역 후원과 같은 나눔과 도움의 손길을 실천하고 있다.

 

이학수 대표법무사는
1990년 3월 법무사 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26여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 등과 관련된 정비사업 업무를 전문화·특성화하여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조합원 권리분석 및 토지지분확보, 제3자에 대한 조합 및 조합원 권리보호, 국세 및 지방세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법규등을 개정·신설에 앞장서고 있으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행정·법률적인 상담,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정비사업의 등기실무와 청산·해산과 관련한 강의, 조합 임·직원들에게 재건축·재개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이학수 대표법무사 약력>

1980 검찰사무직(7급) 시험합격
198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근무
1983 대검찰청 근무
198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근무
1988 서울지방검찰청 근무
1989 법무사 이학수 사무소 개소
2004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전문위원
2012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강사
2016 이학수 법무사법인(유한) 대표법무사
       한국 재건축·재개발 연구소 소장

 

<저서 및 기고문>
- 재건축·재개발 실무요강 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판례집 발간
- 증여의 경우 취·등록세 납부에 따른 문제점
- 공사대금 채권확보방안
-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필요성
- 임시조합장 선임등기의 가부에 대해
-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동의철회 허용의 문제점
- 재개발사업에도 신탁등기가 필요한 까닭
- 재개발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조합원의 자격
- 총회 의결없이 조합원에 부담되는 계약
-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및 직무대행기간
  외 1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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