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도색 등 노면표시 의무화 및 공동주택 교통안전 강화 내용 담겨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지점부터 마지막 지점까지 표시하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공동 주택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이형석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올해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으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진입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포함되어 법적 적용을 받지만, 차단기가 설치된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본다. 이에 따라 단지 내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모두 면책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형석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입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놀이터나 도로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형석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법안추진과 함께, 현재 신설이 추진중인 광주운전면허 시험장과 연계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관’을 설치해 미래세대를 책임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55,478건의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중 25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69,340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했으며, 부상자 중 10,159명의 어린이는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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