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및 안건 처리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에 진행된 제36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및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의결요구액 634억 중 32억을 삭감하고, 602억으로 수정 가결했다.

부의 안건은 총 23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15건, 수정가결 3건, 권고 1건, 심사보류 2건, 부결 2건으로 심의·의결됐다.

주요 가결안건은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처리했다.

박창수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재 유행 조짐을 보이는 등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재 확산을 우려 된다”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으로 안정적인 방역아래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자.”고 말했다.

 

jwd8746@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72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