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도 꼭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무등록어선 "중개 위반 행위 근절"

[울릉군.독도=내외뉴스통신] 김경학 기자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최근 무등록어선 중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등록어선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어선관련 교육기관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해 교육품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규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보수교육(최초교육 이후 2년 마다)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를 일원화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 교육기관이 모두 교육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어선중개업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어선소유자 변경 신청시 어선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며 주요 항포구나 위판장에 홍보물을 게시해 어업인 들이 관련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중개업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등록 할 수 있고, 현재 전국에 349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어선거래를 중개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선거래누리집 ‘어선거래정보팀’ 전담조직을 신설(2020년7월1일),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또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관련위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법을 개정해 시행(2017년6월)하고 있으며 어선거래 누리집을 통해 어선 매물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어선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장은“어선 거래는 등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어선거래 전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누구나 안전하고 쉽고, 편리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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