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연안 국가어항, 체계적인 관리 시급 “어촌뉴딜 300사업” 무색...
지역민, 불법 건축물에 무허가 휴게 업 묵인... 직무유기? 특혜?

[울릉군.독도=내외뉴스통신] 김경학 기자 = 울릉군이 최근 국가어항인 북면 현포항에 수상레저사업 관련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를 한 후, 발생된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있어 지역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혜의혹 제기는 울릉군에 현포항에 어항시설사용허가를 받아 최근 투명카약, 수상자전거, 빅서프 등  각종 수상 놀이시설 운영과 함께 불법 건축물에 무허가 휴게 업을 하고 있으나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울릉군은 영어조합법인 현포(대표 박국환)로부터 수상레저사업에 따른 안내소, 탈의실, 휴게소 및 각종 부대시설 어항시설사용 점용허가를 신청받아 ‘어촌 어항법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점용사용을 허가했다.

이에 주민들은 휴게 업소의 경우 정화조 등  필수 시설을 갖춰야하고, 건물 용도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이를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특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울릉군이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신청서 접수와 동시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 위생 등 해당부서와의 사전 업무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추진한 것 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포 항은 울릉군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수산종자 배양 장으로 어린어류 와 홍해삼 등을 자체 생산하는 곳이며, 어린 어류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로 선정해 이곳에다 수산종자 배양 장을 시설했다. 

주민 K모씨(남.61)는 “수상레저사업 어항시설사용에 따른 사업이 울릉군이 추진하는 웅포항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 추진 될 수 있는 타당한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무더운 여름철 현포항 입구에서 수영을 하며 더위를 피했는데 이제는 이곳이 영업장으로 변해 눈치가 보여 마음 놓고 물놀이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국가어항 현포항의 시설물은 관련부서와 업무협의 후 조치 할 계획”이라며 “국가어항, 울릉연안항의 인근에는  각종 불법 시설물과 콘크리트 적치물. 불법주차, 어구들이 쌓여 있는 야적물에 대해서는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해 동해안 최대의 미항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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