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건축물 203개소 대상 석면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 조사
체계적인 조사위해 석면조사 3단계로 실시, 법령 미준수 기관 행정조치 방침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도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도내 공공건축물은 제주대학교 반려동물관리사, 동문·서문 공설시장, 조천읍사무소 등 203개소로 도는 이들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2009년 1월부터 건축자재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2008년 12월까지 완공된 건축물이 대상, 석면의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면적에 무관하게 석면건축 자재 중 분무재나 내화피복재가 포함되어 있는 도내 공공 건축물은 환경부의 석면관리종합 정보망에 203개 기관 등록되어 있다.

주요 조사 사항은 석면조사 결과의 기록·보존 여부 등 ‘건축물의 석면조사 관리실태’, 6개월에 1회 실시해야 하는 위해성 평가 등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준수’, 안전관리인 지정 및 변경신고 여부, 교육이수 여부 등이다.

 

도는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석면조사를 총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1단계는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각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인이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2단계는 안전관리인이 작성한 점검표를 토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 생활환경과에서 종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조사 대상은 1단계 조사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작성이 의심되는 기관이다. 3단계는 합동조사로 진행되며, 석면 관련 민간 전문기관이 조사에 참여한다. 합동조사에서 전체적인 석면건축물 관리 상태와 관리기준 준수 등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법령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그동안 환경부가 조사대상으로 지정한 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가 실시됐지만,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조사가 종료된 후 석면 관련 법령 준수사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석면 건축물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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